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도교육청 공무원 징계의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감의 최종 판단 권한과 징계 신청 권한을 침해 했다며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로 삼은 직무이행명령은 권한 남용은 물론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법·무효”라며 “위법적이고 무효인 직무이행명령의 불이행을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 또한 위법·무효”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징계의결요구는 공익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 반해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가 강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징계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해당 교육공무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명예 실추와 심적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교과부의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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