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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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3.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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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표준주택가격 412호 대상 가격 심의

장수군은 지난 8일 군청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선정된 2013년 표준주택 412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날 산정된 표준주택은 장수군의 8,5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정보제공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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