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폐수종말처리시설 당초 계획대로 환원해야
상태바
전주 폐수종말처리시설 당초 계획대로 환원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1.14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녹색연합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은 불법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역 변경은 불법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방류수역을 환원해야 한다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당초 전주시는 2010년 4월 19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방류수역을 ‘안심제→기지제→전주천(조촌천이 맞음)→ 만경강’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시는 2011년 8월 29일, 당초 고시한 지역,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이 아닌 완산구 삼천동으로 방류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738m 방류관을 설치했다. 
이러한 변경설치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방류수역 변경이 환경부 승인사항이 아니냐”라며 반발하자 전주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66조 규정에서 변경 승인사항이 아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북녹색연합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66조(변경승인을 받아야할 중요사항)의 3호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같은 읍, 면 또는 동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 즉 사업지역이 같은 읍?면?동이 아니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계획인 방류구가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하고 방류수역이 안심제에서 기지제-조촌천-만경강으로 이어진 방류구가 삼천동으로 바뀌고, 방류수역이 중복천-삼천-전주천-만경강으로 바뀐 것은 주소는 물론 하천유역 자체가 바뀐 것으로 이는 명백히 읍?면?동의 주소지를 포함한 사업지역이 바뀐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방류수역이 조촌천(지방2급)-만경강에서 중복천(지방2급)-삼천(지방1급)-전주천(국가하천)-만경강으로 바뀌면서 전주시는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해 변경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녹색연합은 “법을 위반해 설치한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구를 당초에 고시한대로 재설치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하고 “만약 시가 당초 계획대로 방류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과 함께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새만금지방환경청도 전주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묵인해서는 안된다”며 엄중히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