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교육기관 근무자 채용 전 범죄·성범죄 경력조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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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 근무자 채용 전 범죄·성범죄 경력조회 의무화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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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범죄 경력조회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 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경비 용역을 위촉할 때도 범죄경력, 성범죄경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타 시도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 학교경비원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경력조회가 안된 상태에서 채용하다보니 전과 10범인 사람도 학교 안에 무방비로 들어올 수 있었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범죄·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조회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은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해당 과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잇따르고 있는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이 청소년들의 모방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며칠 전 유명인이 자살한 직후 한 지역에서만 무려 8명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살하면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모방 자살자가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극단적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상담·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자살 예방 대책을 서둘러 세우라”고 말했다.
특히 대책을 마련할 때는 학생 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치유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이 안고 있는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스스로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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