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50%이하 지원, 전북도교육청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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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이하 지원, 전북도교육청 기준안 마련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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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0만원 이하의 조손가정 학생은 각종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조손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손가정 학생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 만으로 이뤄진 가구로, 손자녀의 양육자인 조부모가 실제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가구를 대표하고 부양과 양육을 책임지는 가구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혼 등 가정해체현상에 따라 조손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가구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손가정 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30% 이하의 가구, 담임추천에 의한 교육비 지원으로 전체 80%가 지원을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는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비율은 94%에 달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조손가정 학생 중 20% 가량이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저소득자이면서 누락된 조손가정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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