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상정안건 의결 결과로는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조례안,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
박래환 의장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설 명절 대비 각종 대책에 만전을 다하여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