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전주하가지구 아파트 전실확장 유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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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전주하가지구 아파트 전실확장 유도 ‘빈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1.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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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제일 '오투그란데' 입주예정자인 A모씨는 최근 아파트 전실을 확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확장을 하면 3~6㎡ 규모의 공간이 추가로 생겨 신발장, 수납장 등을 놓을 수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원상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8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상황에서 전실 확장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제일건설이 현관 앞 복도에 문을 설치해 생긴 안쪽 공간, 이른바 '전실' 확장을 유도, 불법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전주 하가지구 제일 오투그란데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각 세대를 점검한 결과 신발장이 현관문 밖에 설치돼 있어 전실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제일건설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신발장을 현관 안쪽에 재 설치했다.
그러나 현관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은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저가 가구인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아파트 입구가 좁아져 진출입에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신발장을 현관 밖으로 재 설치할 수밖에 없어 전실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입주예정자 B모씨는 "현재 현관 안쪽에 설치돼 있는 신발장은 실용성이 없다. 그런데도 제일건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설계를 적용해 공사를 마무리 해 신발장을 현관문 밖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더하면 실 분양가는 7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제일건설 관계자는 "전실확장이 불법인 줄 알지만, 지난 2006년 하가지구 아파트 설계 당시에는 단속이 강화되지 않아 신발장을 현관문 밖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어쩔 수 없이 신발장을 현관 안쪽으로 재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전실ㆍ홀 등 주거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 칸막이 설치 등을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적발 시 주택법과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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