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의결에 대해 교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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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의결에 대해 교총 환영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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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해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면서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년 동안 단 한번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그 동안 단위학교 차원의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부분도 보완됐다”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관 및 조직 구성·운영,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그동안 교원들은 욕설, 폭행, 성추행 등 교권 침해에 대해 신분적 특성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반 형사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학교현장에 정착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진력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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