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써미트 아파트 공사현장 불법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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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써미트 아파트 공사현장 불법 도로점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1.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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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에 신축중인 송정써미트아파트가 보행도로를 무단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71-4번지에 신축중인 송정써미트아파트 공사현장과 도로사이에 보행도로가 있으나 공사 관계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토사가 덮혀 있는 등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관할 관청에 도로임시점용허가를 얻어야 하고 관할 관청은 공공에 이익이 되는 등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임시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며 사용자 측에서는 합당한 점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송정써미트아파트를 신축하는 시공사인 (주)삼목토건과 에스제이 써미트(유)는 현행법에 의거한 소정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보행도로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삼목토건 관계자는 "현장에 부임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사실이다."며 "다만 부임해 올때부터 인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투스콘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에 관할구청 관계자는 "현재 송정써미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는 인도 확장구간이고 완화차선으로 투스콘이 시공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중 투자를 막기 위해 투스콘 설치를 미루고 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구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3순위 청약을 접수한 송정써미트는 총 가구수의 30%정도의 청약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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