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적극 홍보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많은 군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은 직계존비속 모두가 상속자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51건을 조회해 총 97필지 120,645㎡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 토지 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서비스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 1. 1부터)를 구비해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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