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유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쉬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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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유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쉬어져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3.0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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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 시행

 장수군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한층 수월해졌다.
군은 공유토지의 경우 하나의 지번에 2인 이상 소유자가 등기돼 있어 개인별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특례법 시행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던 행정절차가 간소해져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이용계획과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이 미달 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단, 공유토지분항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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