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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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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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은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세요.”
전북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전에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증명서 등을 떼어 학교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환경이 노출돼 낙인효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올해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등 도교육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환산 기준 이하인 대상자(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와 담임교사(학교장) 추천 대상자(서류로는 파악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의 학생) 등이다.
교육비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저소득층 학생 또는 학부모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교육비 신청 대상 항목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PC), 고교 교과서 구입비, 현장학습비, 교복비, 우유 대금 등이다.
지원 절차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군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중에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법정대상자는 별도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신청 절차에서는 불가피하게 학생이 노출돼 지원 대상 학생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에 511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18만7,094명에게 총 571억5,86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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