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지원자 신청 접수
장수군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방문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내국인과 결혼 후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으며 자녀가 1명 이상으로 읍면장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한편 장수군은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글교실, 취업지원, 자녀교육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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