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하여 악취를 유발하고 하천오염까지 유발시키는 악취 근원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시는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대형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여부와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하수관리과에 통보하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악용한 변형된 형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도 주방용오물분쇄기로 보고 이를 구입해 사용하는 자는 하수도법 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가정에서의 사용도 불법임을 강조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이 앞장 서주기를 당부하였다.
/익산=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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