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은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상태바
매월 4일은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2.1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부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 이수종)는 매월 4일(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 및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근로자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은 ‘전투를 하는 군인에게 군복, 전투화, 방탄헬멧이 당연한 복장이듯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상황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운영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보호구착용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