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끝까지 학교현장 흔들기
상태바
교과부, 끝까지 학교현장 흔들기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2.19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라는 장관 훈령으로 교육계를 큰 혼란에 빠트렸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의 임기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막판까지 학교현장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졸업 후 5∼10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지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썼던 사항에 대해서는 졸업 후 삭제토록 한다’고 일부 수정해 지난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삭제 대상은 가해학생에 대한 9개 조치사항 가운데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한 4개 사항이다.
교과부는 처리 방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부를 출력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한 후 학생부를 출력,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출력된 학생부를 비교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가령 학생부에 <(관계지향성)급우 따돌림 문제로 인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급우와 함게 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면서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됐었다면, 여기에서 조치사항을 삭제한 뒤 <(관계지향성) 급우와 함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였음>으로 고치라는 것.
결국 교과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훈령에 문제가 많음을 자인한 것이다.
하지만 장관 퇴임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더구나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기재를 마친 상황에서 뒤늦게 삭제 공문을 내려보냄으로써 일선 학교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실제 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마감 시한(28일)을 앞두고 대부분의 학교가 졸업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마친 상황이지만 교과부가 뒤늦게 삭제 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다시 작성을 하고 비교자료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9개 조치 사항 중 학생부의 출결 및 학적 변동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그대로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입장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과부의 이번 공문에도 불구하고 도내 단위학교들은 이미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생부 학교폭력사실 기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교과부장관 훈령은 명백히 현행 헌법과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기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 학교가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해당 학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과부의 훈령 개정은 교과부 스스로도 훈령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훈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이미 학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한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단위학교들은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장관의 훈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이라며 기재를 거부해 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