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원임용시험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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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원임용시험 일부 변경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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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을 받아야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다.
2013년 9월1일 이후 시행되는 교원임용시원 응시 희망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인증서는 취득한지 5년을 넘지 말아야 하며 만약 200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했다면 올 11월 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9월 이전에 실시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회밖에 남지 않아 아직 인증(3급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응시 희망자는 시험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난해 초등에 이어 중등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로, 전공과목은 서답형으로 바꾼다. 2차는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을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시험제도가 올해 개편되면서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다”면서 “수험생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임용시험에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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