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을 받아야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다.
2013년 9월1일 이후 시행되는 교원임용시원 응시 희망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9월 이전에 실시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회밖에 남지 않아 아직 인증(3급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응시 희망자는 시험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난해 초등에 이어 중등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로, 전공과목은 서답형으로 바꾼다. 2차는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을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시험제도가 올해 개편되면서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다”면서 “수험생들은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임용시험에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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