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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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신청 접수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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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18일부터 3월 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교육비 지원은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게 되며 학비는 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는 초중고학교 중식비 전액, 방과 후 수강권은 연 60만원이내, PC·인터넷 사용료 월 19,250원 이내이며 저소득층 가구당 PC 1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이다.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oneclick.mest.go.kr)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인력 채용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3월말부터 4월초까지 각 학교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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