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장택지 공단대로변 위반건축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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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장택지 공단대로변 위반건축물 특별단속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2.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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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3%에서 10%로 이행강제금 관계법 강화

군산시는 20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미장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도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인 공단대로변의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불법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심미관 및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신흥택지개발지역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25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고, 시정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의해 과세표준액의 종전 3%에서 10%로 대폭 강화됐다.

시는 장기적으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광로변 미관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건축을 유도하며, 폭 20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한 부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가에게 설계과정에서 자문을 받아 개선된 디자인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디자인코디네이터(Design Coordinator)제’를 운영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심미관 및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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