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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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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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빈곤탈출과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했다.

금번 조례개정 자활기금 대여자금의 이자(3%⇒2%) 및 , 연체이자(5%⇒3%)를 하향 조정했으며 기금운용의 심의 위원회를 당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체로, 자활기금관리 공무원을 부시장에서 복지지원과장으로 변경해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자활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 차상위, 자활공동체로,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자활기금은 2005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12년 12월말까지 총 605명의 저소득층들에게 활용했으며 현재 2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서동석 복지지원과장은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이 저소득층 빈곤 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해 의미 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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