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초과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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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초과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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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세원확보 두 마리 토끼 잡은 성과

군산시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8억6백만 원을 환급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으다.

시는 이 점에 착안해 2012년 11월 부가가치세 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류지원센터, 근대역사경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체험관 등 10개 시설물에 대한 신축 및 수리비 등의 매입세액이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물의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음을 파악하고, 초과세액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앞으로도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기 위해 분기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과세대상 시설물의 신축 및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계속 신청할 계획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의 정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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