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중·고생 노동인권 보호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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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중·고생 노동인권 보호책 마련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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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들의 현장 실습 및 아르바이트 등지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간제 취업 및 아르바이트 등 중·고생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경우 업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들의 현장 적응여부, 부당 근로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시정조치하고 이른바 ‘나쁜기업’은 리스트를 작성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간제 취업 및 아르바이트는 실태파악이 힘들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이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노동분야에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은 물론 이들의 취업의 질과 노동인권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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