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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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 김동주
  • 승인 2013.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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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는 농업인의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33명을 지원,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지원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전년 75세) 농업인으로 사고는 2주이상,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10일이내 영농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며 1일 60,000원 기준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도우미 신청은 입원기간 중 또는 퇴원후 30일 이내 지역 농협에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을 제출하면 농가가 도우미 선정 필요한 시기에 영농작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농가별 당해 연도 1회 기준, 농업인이 아닌 경우와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12년 46농가 2,4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해  사고 ? 질병으로부터 농업인 보호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복지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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