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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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3.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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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3년도 개별주택 18,081호 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는 완주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주택별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한 주택전체 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그간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이나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 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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