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3월말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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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3월말까지 받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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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3월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역은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이자 농지면적이 50%이면서도 농업 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인데, 완주군에서는 구이면(백여리, 안덕리), 상관면(용암리) 등이 해당된다.

사업대상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이어야 하며,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농지의 실경작 농업인으로 경작지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지난해에 신청등록이 돼 지급요건을 이행한 자는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신규 신청자는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서와 해당농지의 실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 마을대표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제외 농지는 면적이 1천㎡(0.1ha)미만 농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등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당 밭ㆍ과수원 50원, 초지는 25원이며 농가 보조금 지급액 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의 복구, 마을회관 개ㆍ보수 비품구입,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063-290-3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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