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2013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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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2013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3.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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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3월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주간 설정하고 순창지역의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수년전 학교폭력으로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우리 순창지역에서는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로 매년 2회에 걸쳐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선도조건부불입건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자진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자진 신고치 않은 학교폭력 피의자를 엄단하여 관내 학교폭력을 철저히 방지하고 엄중 처리하고 있다.

 순창경찰은 이에 발마추어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자치경찰대를 학교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경찰관과 합동순찰도 실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강력범죄수사팀 형사들 까지 동원하여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아내고 있다. 또한 관내 각급 학교의 인성인권부장 교사와 청소년보호협의회 및 명예경찰소년단 등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는등 순창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아름다운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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