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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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는 달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3.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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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5874만원(37,945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과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3월에 부과되는 1기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한다.

납부의무자는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는 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부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을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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