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 생명로”
상태바
“소방출동로 생명로”
  • 천성배
  • 승인 2013.03.3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분, 일초” 시간을 다투는 화재현장의 경우 5분이 지나면 그 화염은 최성기에 다다르는 시점이다.
화재발생 5분 지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되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등 급격히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또한 구급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는데 5분 안에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긴박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지체되었다면 이미 그 환자는 소생불능의 사망환자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중한 5분이란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전국 소방서에선 이러한 이유로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게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흥업소 및 다중이용업소, 저소득 주택 및 쪽방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 국민들에게 소방 출동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소방법이 부분별로 새로 추가 및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광범위보다 세분하여 적용돼
“도로교통법 및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제1항에 따라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미비하거나 극히 극소수에 달한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등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시 강력한 공권력으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미비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짙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커다란 문제점은 주택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협소한 도로지역 등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증가, 소방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및 신호, 교통시스템의 부족에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국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병원이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견인차와 구급차 등 분별없는 목적 외 싸이렌 취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은 긴급차량 출동시 위기의식 저하로 문제가 돌출돼
끝내 양보운전 미덕은 사라지고 불만만 토로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방면의 문제점들로 인해 화재의 초기 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천에 앞서서 국민 각자의 의식변화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을 확보한 후 곧바로 도로의 좌,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거나 정지해 소방차량이 먼저 통과할 수 있게끔 길을 비켜줘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안전지대에는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현장에 소방대 도착이 늦어진다면 피해는 나, 우리가족, 우리 이웃 등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 선진 국민으로 가는 길은 그래 어렵지만은 않다고 본다.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소방장  천성배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