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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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4.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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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대상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나서 협조 당부

오는 7월 1일 동물등록제의 전국시행을 앞두고 정읍시가 대시민 안내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 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대상 및 동물등록 발급 절차 등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쏟고 있다.

시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달 중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자중 자격을 갖춘 자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선정, 대행업체 교육 및 시험운영을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되며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가 등록대행 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고 등록방법(내장형, 외장형 등)을 결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행업체에서 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고, 시에서는 등록신청서를 대행기관으로부터 접수 받아 전산 처 리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동물 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①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삽입(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 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칲)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 라인에 맞게 해야 하고, 등록수수료에는 대행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유기동물 발생 감소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반려 동물 사육 문화와 동물의 보호 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정읍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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