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분뇨 및 액비 불법처리 강력 단속키로
상태바
정읍시, 축산분뇨 및 액비 불법처리 강력 단속키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4.01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고장 정읍시가 가장 골머리인 가축분뇨에 대해서 정읍시가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봄을 맞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축산분뇨의 악취발생 및 환경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액비전문유통업체 10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축산과 및 환경부서 합동연석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시는 축산분뇨 및 불법으로 처리된 액비가 토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란 것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액비를 살포하기 전 미리 신고하는 액비사전신고제를 도입, 액비살포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액비살포시 부숙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액비를 수집 검사하여 3회 이상 위반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토양분석 및 액비분석에 의한 살포시 시방처방서의 살포량을 준수하고 마을에서 가급적 100m 이상 떨어진 농경지에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숙 및 발효되지 않는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발효된 고품질 액비을 살포해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액비살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해 1회 적발시 10%씩 감액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또한, 액비살포업체 평가를 통해 양호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읍박호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