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벚꽃 우회도로변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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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벚꽃 우회도로변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 나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4.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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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14일까지 이어져,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산뜻한 행락분위기 조성 일환

정읍시가 벚꽃 개화기를 맞이하여 벚꽃 우회도로변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6일부터 14일까지(9일간) 1일 5개반 45명의 시청 직원으로 구간별 책임구역을 정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노점상 발견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적치물을 즉시 강제철거 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벚꽃 개화기를 전후해 몰려드는 잡상인이 인도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상춘객 등 많은 인파가 인도로 보행하지 못하고 차도로 보행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벚꽃 만개기간 중 벚꽃 우회도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유 있고 쾌적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벚꽃 우회도로 주요지점에 노점상 특별단속 현수막을 게첨하고 불법노점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생기시장은 “벚꽃 개화 전 홍보?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 노점상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봄철 행락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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