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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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4.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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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4일 특별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체제 들어가

정읍시는 5일부터 14일까지를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 산림녹지과 전직원, 읍면동은 현직원의 1/2, 관과소는 현직원의 1/4씩 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청명·한식이 주말과 이어져 성묘를 겸한 상춘객과 등산객이 폭증해 산불발생 우려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산불감시인력 124명을(산불감시원82명, 산불진화대42명) 각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계도 및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을 중심으로 ‘내 고장 지키기’ 운동을 전개한다.

김생기시장은 “산림보호법 시행으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시 과태료 50만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시 30만원 등 산불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성묘객과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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