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보증 법제화 국민기만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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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보증 법제화 국민기만 말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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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이 고갈되면 막대한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지급액을 큰 폭 삭감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그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법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 1인당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늘어도 세수감소는 불가피 해 국가가 당초 약속한 연금을 줄 수 없는 데 ‘법으로 지급보증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요, ‘국민기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나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재정위기가 닥치면 국가가 국민에 진 법정채무도 갚을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최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책임진다’는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덮으려는 미봉책이 아닌가 싶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책임지고, 급여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1조 2항)이 추가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도 4월초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국가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개정안 입법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문제를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관련 충당부채가 2012년말 기준 436조 원 가량 발생하며, 이에 따라 나랏빚도 1700조 원을 웃돌게 된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다. 이 법안은 24일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이다.
그리스 정치인들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국민연금 못 받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많이 쌓아놓더라도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이같이 정치권이 근거도 없이 미봉책의 국민연금지급을 법으로 약속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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