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관거 민자사업 부실 관련 추진상황 및 후속 조치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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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관거 민자사업 부실 관련 추진상황 및 후속 조치계획 발표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4.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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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거료 편취 의혹 시 수사의뢰 및 해당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

군산시는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부실시공 민원이 제기되어 그동안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한 신속한 하자보수와 함께 분뇨수거료 시 공무원의 부당편취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 중으로 의혹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등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6월에 준공된 이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8억 원을 민간업체에서 100% 부담하는 대신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시행사에 임대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이나 지난해 2월 부실시공 민원이 제기되어 자체 점검과 감사에 이어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실시한 전수조사 등 감사 결과, 정화조 부실 시공이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1,605개로써 이중 72%는 보수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비에 포함된 분뇨수거료를 시공사와 수거업체가 건물주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의혹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관로 106㎞ 구간 중 94㎞에 대하여 관로를 CCTV로 점검한 결과 일부 하자가 발생 하였고, 준공도면과 달리 부족 시공한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 그에 따른 사실 여부를 국민권익위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머지 부족 시공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권익위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화조 관련 하자보수와 병행하여 맨홀 및 사다리 조사 결과 준공도면과 현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 추가시공 또는 부족 시공비를 분기별 지급되는 임대료 등에서 차감 조치하고 도로 굴착 구간 복구 상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된데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하여 반드시 성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재시공 및 하자보수를 통해 시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전북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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