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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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4.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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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군산시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46일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농업인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대상이 된다.

올해 쌀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영농기록을 첨부해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년도 군산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7,282농가에 9,016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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