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는 안전 지키는 ‘생명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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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는 안전 지키는 ‘생명벨트’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4.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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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펼쳐

해경이 구명조끼 착용 범국민 생활화 캠페인을 펼쳤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26일 비응항 일원에서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수협, 해양구조협회 등에서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 범국민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 앞서 결의문 낭독과 비응항 주변에 홍보물을 배포하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해양사고 30% 줄이기의 일환으로 낚시객, 해양종사자 등 해양활동자들의 안전의식과 자기 구명의식 결여로 해양사고 발생시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해양에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사고로 인해 1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명조끼는 안전을 지켜주는 바다의 생명벨트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또, 어민과 레저객, 낚시객, 해양종사자 등 대부분의 해양 활동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선박 내 활동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 미약 등으로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관호 서장은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해양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이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자에 대해 관련 법규를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군산=홍윤선기자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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