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3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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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3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4.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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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서는 2013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결정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조사대상주택은 4만3천884호로 개별주택 2만6천318호와 공동주택1만7천566호로, 이는 전년 대상주택인 4만2천801호에 비해 1천83호가 증가된 것이다.

2013년 정기분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의 총합은 4천930억으로 2012년 4천812억 대비 2.45% 상승했다.

최고가격은 철근구조의 다가구 주택인 연지동 소재 주택으로 7억8천8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목구조의 단독 주택으로 신태인읍 연정리 소재의 주택으로 35만5천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며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의 결정·공시가격은 시청 민원실 내 세무민원창구,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실(정읍시 민방위교육장 3층),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로 열람 가능하다.

인터넷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jeonbuk.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이의신청은 지정된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2013년 1월 1일기준 정기분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539-5281~5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열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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