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합시다
상태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합시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5.19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납 징수반을 편성 운영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주정차 과태료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 말소 및 이전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피함으로써 체납 과태료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도 크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진 납부 기한 내 납부시 승용차 기준 3만2천원이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고지 금액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체납 시는 5%가, 독촉분부터는 매월 1.2%씩 최고 60개월까지 총 77%의 가산금이 부과돼 실제 납부 금액이 총 7만800원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면서 강력한 체납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 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생기시장은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시정 소식지, 읍.면.동에 안내장을 비치 등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