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연금, 고령농업인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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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연금, 고령농업인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5.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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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모덕래)는 올해 3년째로 접어 드는 농지연금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 고령 농업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 이외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 해당 되며,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맡길 때 종신형의 경우 사망시까지 매달 77만6천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간형의 경우 5년형에 가입하면 244만원, 10년형이면 136만원, 15년형이면 101만5천원을 각 기간 동안 지급받게 된다

올해 군산지사는 농지연금으로 38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년도 기준, 현재 5월 까지 39농가가 계약하여 매월 3,053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은행팀(대표전화1577-7770, 063-452-8948~9)에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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