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도산위기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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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도산위기 '걱정 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5.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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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농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 축산농가의 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도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한다.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1.5%, 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이 줄고(약 2천억원)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완화돼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 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 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또한, 양계와 오리는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의 경우 (원)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하고,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의 경우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농가는 사육마리 수 감축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5월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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