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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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5.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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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관내 전략물자 수출 업체 피해 방지 설명회 개최

무난히 수출을 진행하던 한 B업체에게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전략물자 수출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는 바람에 평화롭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유는 수년 전 해외 수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전략물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한 때문이다. 결국 업체는 정부로부터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담당자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심남섭)가 이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관리제도 설명회’를 오는 31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전 사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사전판정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교육한다.
심 본부장은 “지방 업체들 특히, 수출 초보 업체나 수출 이력이 짧은 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수출 또는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당장 수출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위의 경우처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향후 신제품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업체가 교육에 참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설명회는 5월 30일 오전까지 지역본부 홈페이지(jeonbuk.kita.net)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3-214-6994)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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