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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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시행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5.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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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경영자금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최인정 의원 발의로 제정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 진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군산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으로 대출금액 한도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2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은 연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1년 연장 가능)에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과 경영 개선교육, 경영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6일 군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승인을 거쳐 6월 초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경제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금융대출 지원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활력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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