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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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 신고기간 운영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6.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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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국민행복기기금 연착륙 환경조성을 위한 관내등록 대부업체 29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등 대부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특별 신고기간 운영 중에는 군산시 지역경제과를 신고 전담부서로 정해 포스터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시민 홍보를 통한 신고를 접수 받아 관련법에 따라 사정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등록취소 및 폐업한 대부업체 등의 영업 계속여부,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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