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시국선언교사 중징계 '불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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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녹색연합, 시국선언교사 중징계 '불법부당'
  • 투데이안
  • 승인 2009.1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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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녹색연합이 전북교육청의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녹색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3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비롯해 세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전북교육청의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결정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다"면서 "불법투성이의 이명박정부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전북교육청의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북녹색연합은 시국선언교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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