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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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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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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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내년부터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의 자기부담 비율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국고에서 가입비의 50%를 지원받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해 왔으나, 시는 내년부터 자기부담 비율 중 1인당 3만원(약 38%)까지 4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전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84세 이하의 안전공제 가입 영농 종사자다.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농작업 중 상해로 사망할 경우 최고 5000만원, 신체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을 통해 농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50% 중 지방비 지원액을 10%에서 25%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자격은 1000㎡ 이상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로 전주지역의 보험대상 농작물은 배, 복숭아, 포도, 사과, 단감, 떫은감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이나 우박 등을 자연재해를 주된 계약으로 하고, 서리나 집중호우, 태풍·호우 시 과수나무 피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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