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석정힐스 불법분양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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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석정힐스 불법분양의 끝은 어디인가?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6.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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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창군 석정온천관광단지개발사업 관련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자료를 보면 조성사업이 온갖 편법과 불법, 특혜 등이 난무, 마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던 사실이 있다.

특히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 중 고창군청 문화관광과는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광지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니어스타워가 해당부지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해주는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니어스가 민자 3천5백억을 투자하여 개발하겠다는 석정온천 관광개발단지는1992년2월20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관광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주)서울시니어스타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석정온천관광지내 숙박시설인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를 모두 일반분양하는 등 총 307세대를 분양금액 497억여원에 분양 완료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니어스가 개인분양하고 있는 석정힐스는 법으로 매매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석정힐스는 인허가상 분명하게 숙박시설이므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고자 한 자는 5구자 이상 1동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창군은 예외였다.

법도 규칙도 모르는 막가파가 분양하는 석정힐스를 대다수 고창군민들 개개인이 1동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 간에 거래 또한 위법이라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감사원은 이 대규모 불법 펜션단지의 문제를 전라북도가 조치계획 과정 중에 있어 차후 전라북도에서 어떠한 처리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지난 감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곳 석정힐스에는 2010년 6월 기점에 이중 주민등록지를 옮겨 거주하는 확인된 세대가 80여 세대이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까지 포함하면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세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석정힐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90%가 넘게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숙박시설인 석정힐스 펜션단지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본지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석정힐스에 분양문의를 해본결과 현재까지도 분양 안내센터에서는 너무도 태연하게 숙박시설을 빌라라고 속여 35평짜리 숙박시설은 개인매매 중이고 또한 8월에 착공예정중인 38평짜리 숙박시설을 예비청약을 받고 있다며, 직접방문까지 요청하고 있다.

고창군에서 이번에 대규모 숙박시설단지인 이곳을 주거시설단지로 만들기 위해 신규로 온샘마을이라 지정하고 이장까지 선출한 석정힐스에는 군수를 포함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버젓하게 불법으로 주거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한동안 공무원들이 고위간부들로 하여금 분양 할당량을 받아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모든 개발이 완공되면 집값이 청청부지로 오를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하더니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렬의 사태야말로 행정이 시니어스와 단합공모 하여 군민들을 상대로 만들어낸 대 사기극이 아니겠는가?

요즘 전국으로 뿌려지고 있는 고창군에 석정힐스 분양안내 홍보지를 보면 단지내 18홀 대중골프장과 온천&스파를 즐길 수 있는 석정힐스를 3차 분양한다고 나와 있어 이들의 불법사기분양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관광지 안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는 곳은 없다. 원칙대로라면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이라도 고창군은 그곳에 계고장을 붙이고 지도단속 및 점검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현실의 사태를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한 심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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