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각종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으로 경쟁력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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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각종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으로 경쟁력 높여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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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등…26일~27일 경영개선·헬스케어분야 업종전환 교육도 실시

정읍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52명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총 5억2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도 올해 3월 3% 초과분의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간 10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지난 3월 소상공인진흥원 정읍센터와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37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2억원의 경영자금을 알선했다.
 이와 관련 시기동 L편의점 대표 박모씨는 “맞춤형컨설팅을 받고 난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고 매출계산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침체된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 유망사업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 사업운영’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우석대 유대근, 예원대 조영수, 문윤걸 교수가 강사로 나서 ▲기업가 마인드 ▲상품기획 및 마케팅 ▲창업자의 재무설계 등을 현장운영 사례중심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게는 정책자금이 업소 당 최고 7천만원까지 금리 3.79%,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우선 지원 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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