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민원, 적극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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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민원, 적극적 처리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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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설치

국토부가 건축인허가 민원이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불만 민원도 객관적 입장에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가칭)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건축 인허가 민원은 현장 여건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의지가 중요하다. 반면, 인허가 공무원은 감사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늘고 정부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왔다.?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현지 현황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법령 규정만 단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추가적 민원의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선별·집중 처리하고, 불만 민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 행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이 가능하도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를 거쳐 향후 긴밀히 협조·추진한 바 있다.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민원 시스템 개선, 건축법령해설서 배포 및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는 201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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