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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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 보호에 나선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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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제한, 여성기업 가점 등 포함한「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

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해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우선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개선제도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 (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해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확대, 상위 등급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기준을 동시에 완화했다.
또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 에서 30%로 늘려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했다.
아울러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 부여해서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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