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체 시행 주요 제도·시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할 수 없는 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안정 도모 (200호 지원, 호당 2000만 원)
▲기업주문식 기능인력 양성 사업 : 구직자와 기업․훈련기관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고용 증대 (조선산업, 자동차․기계분야 80명 양성)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지정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 지원업무를 위탁·수행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극대화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예정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확대 : 기후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및 폭설 등으로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율을 현행 40%에서 25%로 하향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2014년까지 188개마을, 총사업비 475억 원)
▲안심 야간보육시설 시범육성 :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야간보육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운영모델을 제시, 30개소 운영(총 사업비 5억5800만 원)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아 이상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일정 기준을 갖춘 셋째아 이상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2010년도 도내 대학교에 입학한 자 및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셋째아 이상 자녀)
▲도민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현장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한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에 직접반영해 도민의 도정참여를 도모하고 도민 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 제안제도를 적극 활성화 (연 4회 공모, 인센티브 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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